[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에 나선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협동조합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교육청은 8일 '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현재 시내 4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매점 학교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조례에 따르면, 서울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과 컨설팅, 시설 지원비 등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또 조례에는 학교와 교육청이 공공조달을 할 때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등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 지원·육성 범위와 학교협동조합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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