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기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 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또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기업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일도 생겼다.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ㆍ적정성ㆍ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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