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단속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서 조례공포안 심의·의결…10m내 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단속 현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내년 4월부터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단속원은 단속 업무 때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 21건, 조례공포안 46건, 규칙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우선 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해 지하철역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자체 조례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이 금지됐었다. 이에 따라 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지하철역 인근 간접 흡연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시는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조례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시의 금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속업무 시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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