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확정

대법,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성폭행 개념, 사람에 따라 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정씨가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정씨는 2012년 7월 파이낸셜뉴스 보도 가운데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성폭행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신문사에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원고를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기사에 사용된 어휘인 '성폭행'이 대중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형법상 강간의 의미로만 쓰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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