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의혹' 정동화 동창 1심서 '집행유예'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입찰방해 혐의만 인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동창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자백한 입찰방해 혐의만 인정된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장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장씨는 포스코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정동화 전 부회장과 중학교와 대학교 동문이다. 장씨는 2010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특정 하청업체에 일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인 박모 전 상무에게도 윗선과 친분을 강조하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박 전 상무가 하청업체에 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국 달러화로 주게 한 부분에 주목했다. 포스코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 통화를 바꾼 것은 장씨에게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찜찜한 점이 있지만 입찰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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