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도입하려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우 차관보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례브리핑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무역이득공유제는 외국 사례가 전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형평금지 위반, FTA 이익산정 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이익산정이 쉽지 않은 예로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한 해 동안 100원이 이득을 봤고 이 가운데 10%인 10원을 공유하려고 한다면, 기업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10년전부터 100원씩 투자해와 현재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에게 이익을 뺏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득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의 장부를 정부가 관리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어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이 있는데 목적정당성, 방법적정성, 피해최소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무역업계 이득을 농업인에게 이전하자는 목적정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무역업체에 이중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농업계와 무역업계 가운데 무역업계에만 기본권 제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나왔다"고 설명했다.우 차관보는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며 "향후 여러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현재 29개 챕터 가운데 26개 타결된 상태이며 라스트 푸쉬(막바지 추진)만 하면 타결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연내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음달 캐나다 총선 결과에 따라 타결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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