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이용부(64) 보성군수가 17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함께 기소된 선거연설원 김모(59), 임모(59)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지난 5월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의 선거연설 3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YTN의 태풍 피해 방송 사진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YTN 기사에 대해 “선거 경험이 있는 이 군수가 공보물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 고의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선거연설원 김씨에 대해서는 1회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연설이 허위사실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임씨의 경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정모 전 군수의 인사 전횡과 부인 박모씨의 군정개입 사실 등은 상당히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지 않은 서면구형을 제출한 바 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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