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공정위 자료 제출, 日 법률사무소에서 문제 소지 권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추후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 지배구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L투자회사가 모두 12개인데 이중 5개는 롯데홀딩스가 100%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롯데스트래틱스 인베스트먼트가 자회사격으로 둔 손자회사"라며 "롯데그린서비스는 신 회장이 9.3%를 가지고 있고 롯데훼밀리도 5.5%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이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이에 대해 신 회장은 "나머지는 일본 이사들이 1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추후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는 공고 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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