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저상버스 1330여대에 대해 1대당 연간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과 함께 그간 보급된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 정비비 등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원시 등 도내 24개 시ㆍ군에서 2004년부터 운행 중인 저상버스 133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총 33억2500만원이다. 예산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충당된다. 차량 1대당 연간 250만원이 정액 지급되는 셈이다. 다만 폐차되거나 장기간 휴지 등으로 운행을 못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도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소년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도내 저상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상버스 업체들이 도로 여건과 CNG 충전소 부족, 높은 운행비 등을 이유로 적극 도입을 망설이면서 보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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