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중국산 ‘콩’ 밀수로 관세차익 노린 일당 덜미

광양세관은 고품질의 중국산 콩을 반입해 저품질의 국산 콩으로 바꿔치기, 관세차익을 챙기려한 일당을 붙잡았다. 사진은 밀수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콩과 국산 콩.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추석을 10여일 앞둔 현 시점 중국산 콩으로 관세차익을 챙기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광양세관은 고품질의 중국산 콩(대두) 105톤(시가 6억원 상당)을 보세운송 과정에서 빼돌린 후 이를 저가 국산 콩과 맞바꿔 유통시키려 한 밀수업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밀수업자 A씨(49) 등은 광양항 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중국산 콩을 원재료로 사용해 콩가루로 가공한 후 국내에 수입 통관하는 업체 관계자다.이들은 지난 4월 부산항을 통해 반입한 중국산 콩(1㎏당 2800원)을 광양 자유무역지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도중 포항에 소재한 비밀창고로 옮기고 미리 준비한 국산 불량 저급 콩(1㎏당 700원)으로 포대갈이해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관세)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양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저급 국산 콩은 콩가루로 가공해도 사용 원재료의 구분이 어렵고 이를 국내 수입통관을 거쳐 들여올 경우 저세율(3%)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와 달리 중국산 콩이 수입통관을 거칠 경우 고세율(487%) 관세가 부과돼 이를 피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가공할 것처럼 위장해 중간과정에서 농산물을 빼돌렸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광양세관은 광양소재 업체가 부산항으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정보수집 및 탐문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콩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농산물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을 보장하고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정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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