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어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는 "군이 확인사살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며 호소했다.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전해진다.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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