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세청장 '조세포탈 조력자 처벌 강화해야…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조세포탈을 돕는 금융기관 종사자, 세무사, 회계사 등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정범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조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조세포탈법 개정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2179억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미회수가 무려 28%를 차지하고, 불복건이 65.2%에 도달했다"며 "지능적이고 치밀한 조세포탈에 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법 상에는 조력자에 대해 정범 수준으로 처벌하는데, 조세포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동의한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정범 수준으로 강화해 법 개정을) 해주시면 조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부과)했다.그러나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으로 72%에 그쳤다. 28%인 3304억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는 전년인 2013년 1조789억원 가운데 9491억원(88.0%)을 추징한 것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지난해 추징대상자가 조세소송 등 불복을 제기한 규모는 7940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65.2%에 달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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