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이끄는 군부 주도의 헌법개정안이 6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총선 등 민정 이양 절차는 더 늦춰질 전망이다. 태국 국가개혁위원회(NRC)는 이날 헌법초안위원회(CDC)가 제안한 새 헌법안을 찬성 105표, 반대 135표, 기권 7표로 부결시켰다.태국은 지난해 5월 당시 육군 사령관이었던 프라윳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헌법초안위원회, NRC 등 관련 기구를 구성해 새 헌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헌법은 지난해 상반기 계속된 반정부 시위 도중 노출된 계층 갈등,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 세력과 반대자들 간의 정치적 반목 해소 등을 위해 프라윳 총리가 추진해온 국가 개혁 정책의 일환이다.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10개월여 만에 마련된 이번 개혁안은 그러나 국가위기 발생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전략개혁화해위원회(NSRRC) 구성 등 일부 조항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위원회는 새 헌법 발효 후 5년 내에 국가위기가 발생할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군부 쿠데타를 용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개헌안이 부결됨에 따라 새 헌법위원회가 구성돼 180일 이내에 새 헌법안을 작성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정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선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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