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자 성적 공개된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변호사 시험 성적이 응시자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 합격자가 실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최소 6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만 성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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