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혁신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총 1000점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배점이 250점에 달한다. 사업계획이 기존관행을 혁신(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 제시 등)하고,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의 주요 항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각 항목별로 배점은 혁신성을 포함한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100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는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진웅섭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한다.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되며,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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