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청사에서 소감을 밝힌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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