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4일 열린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소음분진예방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와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경기도의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해결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수원시 호매실동과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27.4㎞ 구간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현재의 공정대로라면 내년 4월 개통예정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봉담IC∼천천교 구간과 75m 떨어져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주민들이 올 초부터 소음피해를 막을 방음시설 설치를 주장해왔다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접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는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만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화성 봉담읍 주민들은 지난 3월13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에 출연,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인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의 '현장 행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수원 언제나민원실과 의정부 종합민원실에서 열리고 있다. 남 지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의 경우 반방음 터널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중재를 결정했다. 이후 민원인과 함께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고 지난 6월1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계자, 민원인 대표, 도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라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높이도 종전 6.5m에서 9.5m로 3m 올리기로 합의했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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