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올해 상반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4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부터 받은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 246명 가운데 117명(47.6%)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3년 34.2%였던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상반기 47.6%로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진태 의원실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증가하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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