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성북구 시간당 7585원·노원구 7370원 등 확정(종합)

노원구 7370원, 구로구 7368원, 도봉구 713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등 자치구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성북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585원(월 158만5000원), 노원구는 시간당 7370원(월 154만2000원), 구로구는 시간당 7368원(월 153만9912원), 도봉구는 시간 당 7130원(월 149만170원)으로 확정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585원, 월급 158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25.8% 늘어난 금액이다. 또 성북구는 적용대상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북구는 2016년도 생활임금을 월 158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585원으로 2015년도 생활임금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25.8% 높다. 2014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60%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종전에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50%를 반영했던 것 보다 10%나 높은 수준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보다 3.14%, 4만70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만270원)보다 28만173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7368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368원, 월 153만9912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인 월 14만2239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6030원보다도 1338원 높다.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생활임금이 시간급 7130원, 월급 149만170원으로 확정됐다. 도봉구는 지난달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급 149만1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는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6850원, 월 143만200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 대비 4.08% 상승한 금액이다.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월 126만2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18.24% 높은 금액이다.도봉구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0%(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최소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도봉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41명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약 1억6600여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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