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 합병중단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가 제일모직과 합병절차를 금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은 채 합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주장했다. 또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뒤 2일 공식 출범식을 하고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신주를 나눠줄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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