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br />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세번의 도전 끝에 들어선다.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이날 17명의 위원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조건부 가결이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나와 케이블카 건설을 확정했다.다만 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산양 문제 추가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또 케이블카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등 시설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객관적 위원회를 구성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케이블카 공동관리할 것과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라고 밝혔다.지난 2001년부터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지구와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고,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 설치 신청을 했다가 부결됐다.지난 4월 3번째 신청을 하면서 노선을 오색~끝청으로 수정,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과 아고산식생대, 백두대간 마루금 등 보호지역을 피했다.이날 가결 결정에 따라 오색케이블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2017년 10월 완공 후 2018년 1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시기인 2018년 2월부터 상업운영될 전망이다.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기에 무효"라며 "내년 총선에서 정치공약으로 악용돼 관광·위락시설이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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