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국회가 드론의 야간비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드론 규제를 포함시킨 항공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드론은 낮에만 날릴 것 ▲드론을 날릴 때는 주변을 육안으로 확인 ▲드론과 사람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날릴 것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이벤트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의원에서 토과된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졌으며,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법안이 발효된다.일본이 강력한 드론 규제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총리 관저 옥상에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 앞서 이미 국회와 총리 관저 등 중요 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었으며, 중의원은 지난달 7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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