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11억원 규모 피해보상 진행 감안…최종 4.8억원 결정SK텔링크 "겸허히 수용…알뜰폰 질적 향상 계기 삼을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과징금은 SK텔링크가 자진해서 11억원 규모의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됐다. SK텔링크는 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21일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차례 미뤄졌던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피해 이용자들에게 총 11억원 규모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억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위반 행위 기간(10개월)을 고려해 20% 가중한 4억80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과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K텔링크의 피해보상 노력 조치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두차례 심의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6월 안건에 상정됐을 당시에는 4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지만 이는 상임위원들 간 논의하던 중 보류된 것"이라며 "과징금이 당초보다 높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지난해 1~10월 SK텔링크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텔링크는 대리점ㆍTM업체 등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명(SK텔링크)을 밝히지 않은 사실 총 1244건이 확인됐다.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총 2186건으로 확인됐다.SK텔링크는 민원을 제기한 2186건을 포함한 총 2만8000여건에 대해 총 1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다. 36개월 약정할인금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의 차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키로 한 것. 지난 7월30일 2000여명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실시했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이달 요금 청구분에서 요금을 감액하고 있다.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징금 부과 결정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보상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피해 회복 여부"라며 "위반행위가 나타났을 때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회복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방통위 사무국에 주문했다.이에 대해 SK텔링크는 "당사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알뜰폰 서비스 질적 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관련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민원 제기한 고객들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전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추가 보상 대상은 민원 고객의 약 12배 수준으로 회사측은 파악하고 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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