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소유실태 드러날 듯
롯데그룹 삼부자.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베일에 싸여있던 일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롯데 측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롯데가 제출한 자료는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ㆍ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ㆍ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등이다. 7박스 분량의 방대한 자료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또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 점검을 마무리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이 공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롯데가 최근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를 '가족회사'라고 밝히면서 그간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롯데는 광윤사를 신 총괄회장과 무관하다고 공시해왔다.일각에선 롯데의 일본 계열사 파악이 주주들 반발 탓에 쉽지 않아, 제출 자료가 미진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신 총괄회장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 제재는 '벌금 1억원'에 그쳐 공정위 조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여론이 공정위에 무엇을 바라는지 잘 모르겠다"며 "기업 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공정위와 기업 피차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한편 이석환 롯데그룹 사회공헌(CSR)팀장은 자료 제출 뒤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했다"며 "신(동빈) 회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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