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법,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기춘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그동안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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