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스포츠신문 기자 상대 2억원 소송…이유는?

양현석. 사진=SBS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YG엔터테인먼트와 YG의 양현석 대표가 한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K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1일에 쓴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YG 측은 K기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 기자 측은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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