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패시브하우스 등 단열 건축 때 건축비 절반까지 보조금 지급순천시는 17일 “지난 5월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추진 중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자 모집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신축 또는 1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나 단열효과가 우수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등을 건립할 경우 공사비의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순천시는 지난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8월 초까지 신청서를 받았으나, 메르스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이달 말까지 모집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1/2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 가능면적의 50% 이상으로 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순천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오천택지지구의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오천지구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지구자원의 한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절실한 만큼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해 건축과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749-6387)에서 안내한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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