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류정민차장
청와대 / 사진=아시아경제 DB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서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인 중에서는 14명이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전 한화 부회장이 포함됐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을 이어가다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김현중 전 부회장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홍동옥 전 여천NCC대표이사 역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중소영세상공인 1158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