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최대 15회 가까이 해야 했던 서명이 4회로 대폭 줄어든다. 불필요하게 작성해야 했던 서류들도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의미로 시행중인 덧쓰기 관행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상품가입절차가 간편해져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 가입 시 15회 내외로 하던 서명이 4회로 준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신청서 및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만 개별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투자자들은 창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등의 부분을 덮어 쓰는 '덧쓰기'를 하고 있다. 취지는 직원으로부터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자필서명으로서 인정하는 것인데 과도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금감원은 이같은 상기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덧쓰기 부담을 약 66자에서 7자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확인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불필요한 덧쓰기 문구를 삭제하고,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만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및 금융사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ㆍ폐지된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명내용 확인란의 핵심단어를 붉은색 및 밑줄 표시해 다시한번 주지시킨 후, '듣고 이해하였음'만 자필 기재하게 된다.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고 분량도 많던 상품설명서는 3장 내외로 압축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펀드ㆍ주가연계증권(ELS) 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기존의 서술식 작성방식에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ㆍ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작성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겐 더욱 강화된 보호 절차가 도입된다. 신중한 투자권유를 강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투자권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상품판매후 추가상담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 등을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간소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달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개선안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을 전달하고 하반기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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