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왼쪽)과 강석철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노사가 1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산단공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노사가 노사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직원 대상 설명회와 노사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에 이르렀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율(70% - 60% - 50%)을 확정했다. 절감 재원으로는 신규 청년층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장기근속 직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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