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부담..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법 이행에 여전 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은 89.8%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보다 5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과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과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꼽았다.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540만원 정도였다.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일대일(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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