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투자회사 9곳 변경등기 신청신동주 前 부회장 위임장 받고 진행한 듯[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이 일본에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11일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전날 오전 'L투자회사' 12곳 가운데 L4ㆍ5ㆍ6을 제외한 나머지 9곳 (L1ㆍ2ㆍ3ㆍ7ㆍ8ㆍ9ㆍ10ㆍ11ㆍ12)에 대해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됐다. 변경등기를 신청한 9개 L투자회사는 7월3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다. 7월31일 이후로는 신동빈 회장과 공동대표로 등기돼있다.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7월31일자 등기에서 신 회장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L4ㆍ5ㆍ6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해당 회사는 현재 신 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법무성은 9개 L투자회사에 대해 등기사건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10일부터 관련 등기 열람과 등본 교부를 중단한 상태다. 빠르면 이번주 중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변경 등기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얻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출국해 현재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출국 당시 한국 언론에 "아버지가 동생이 멋대로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해 화를 내셨다"며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신 회장이 지난 6월30일 L투자회사 10곳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7월31일자로 대표이사에 등기된데 따른 것이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 등기로 인해 사실상 그가 롯데그룹을 장악했다는 해석이 많았다.법무성 등기변경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만약 앞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음에도 신 총괄회장의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속할 수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외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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