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법 59조 단서조항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없이 13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해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윤리특위 간사는 "회부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현역 의원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위원장 등은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의견이 제시되어 오는 즉시 징계소위원회 또한 조속히 개최토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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