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지자체 조례, 이제 한 번에 확인한다

정부, '원클릭 서비스' 구축 완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가 법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제공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특히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조례를 검색하지 못하고 별도의 사이트를 열어 조례를 찾아봐야 했다.그렇지만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면서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는 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곧바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상위 법령이 개정됐지만 하위 법령이 바뀌지 않아 규제 개혁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됐지만 45개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각 지방의 조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특히 국민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역별 조례를 비교한 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가 불합리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전국 조례 전체를 비교한 뒤 자기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각 법령에 들어 있는 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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