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강남구청 민원통합처리창구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망신고자는 6월1일 이후 신고한 경우만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우편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 정보는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인호 민원여권과장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사망으로 지쳐있는 유가족들에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면서 “구는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