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버려진 가축사용농가의 분뇨를 단속공무원이 수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가축 사육농가 10곳중 1곳은 분료를 불법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24일 도내 가축 사육농가 645곳을 점검해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23건 ▲가축분뇨 관리ㆍ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양주에서 돼지 500두를 키우는 A농장 등 축산농가 64곳과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재활용시설 3곳이 단속에 걸렸다. 도는 위반시설 중 32건은 고발하고,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430만원을 부과했다. 또 4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적발된 시설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연천과 양주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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