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재정건전·조세정의 둘 다 놓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도 거리가 먼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낙제를 면키 어렵다"고 혹평했다.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 아니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우리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세입 확충을 위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그 어떤 의미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이번 개정안을 통한 소득세 법인세의 세수 증대 효과는 2~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를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종합자산관리계좌(일명 ISA) 도입에 대해서도 "재형저축 등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이 목적인 반면, ISA는 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에 불과해 상당수 부유층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그는 "자칫 1500억원 규모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부유층 전용 세제혜택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감면 확대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고달픔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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