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화테크윈은 오는 11일부터 3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312억7800만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8.84% 수준이다. 회사 측은 해당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거래중단금액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한되는 입찰사업 규모는 44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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