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4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소송으로 다툴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현대로템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오는 11일부터 4개월간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651억여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5.2%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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