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관공서·학교 해당 '일반기업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와대는 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 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면 기업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쉬는 경우가 많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을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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