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출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 중에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게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대출 및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의 기본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신용등급이 아닌 내가 어떤 상품을 들었고 재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기반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신용등급 조회도 없고 심사도 없다. 연체이자율도 없다. 미납이 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렸는데 5% 이자가 미납됐다면 가정하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미납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거나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닌 5%의 원래 이율만 적용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게 되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얼마를 대출하든 보험 보호와 보장에는 불이익이 없다. 보험료는 순수하게 보장에 관한 보험료인 '보장 보험료'와 만기까지 쌓아서 돌려주는 보험료인 '적립 보험료'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 적립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대출하는 제도다. 적립된 금액을 재원으로 해 해지환급금의 50~90%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재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갱신도 따로 필요 없다. 대신 1년마다 계약 갱신 시점에 매번 갱신을 하게 된다. 만약 갱신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다는지 개인적인 금전 문제가 생기면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도움말: 삼성화재>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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