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이 알리페이와 위챗 등 비은행권 기관의 개인당 온라인 결제 한도를 하루 5000위안(약 94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非)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처럼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제3자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온라인상 하루 소비 누적액은 50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연간 누계액은 20만위안으로 제한된다. 또한 비밀번호 없이 개인 인증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하루 이용 한도가 1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中信)은행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시켰고 이어 당시 인기를 끌었던 QR코드 결제 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금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불법제품 매매 등에 이용돼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규제 강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인민은행의 이같은 규제 강화가 시중은행의 수익성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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