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오봉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올 3월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올 6월26~12월25일) 처분을 내렸다.오 의원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오 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 등 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률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원의 45%인 약 128억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