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요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안 떼도 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긴급상황에서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빨라져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진다.법제처는 오는 4일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긴급구조상황시 해당 기관에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와 구조자간의 가족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이동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 등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고자와 구조대상자 간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 외에도 결혼중개업의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는 등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결혼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ㆍ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4일부터는 결혼중개업에도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받는다.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된다. 4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해당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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