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2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내용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보통신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가 2012년 8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의 정당, 정치 관련 글에 한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 데서 불거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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