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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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언론사 대표는 사과문 게재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도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를 강제한 부분과 이를 어길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