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선생님 동료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교 교사가 지하철역이나 교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교실 안에서 동료 여교사들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학교 교실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은 현재까지 5건 가량으로 확인됐다.경기경찰2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동안을 지하철 내 성폭력 사범 집중 검거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씨를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검거했다.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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