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들이 EBS 수능교재 감수업무를 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맡아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62명은 지난 3년간 기관 명의로 감수를 맡았을 경우 받지 않아야 할 감수료 14억4373만원(2012~2014년)을 개인자격으로 맡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기관이 맡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들은 이 때문에 감수 대신 검토라는 용어를 써 소속 연구원을 개인 자격으로 추천해 감수료를 개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중 일부는 최고 5800만원에 이르는 감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이같은 감수업무가 개인에게 맡겨지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감수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 예를들면 EBS는 2013년과 2014년에 수능교재에서 86건의 정오표를 공개했는데, 이 중 17건의 오류에 대해서 감수의견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감수기간이 수능시험 합숙출장기간 등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감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드라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원구원은 동시에 2책 이상을 감수해 제한된 기간(1~2주) 내 충실한 감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EBS에 한국육과정평가원육과정평가원과 감수업무 채결시 기관위탁사업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요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감수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해 내실있는 감수업무기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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