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신한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55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전액에 대해 면제한다는 의결서를 수령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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