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의결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의원회에서 가결돼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상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구 의회의 조례안 개정 취지는 전통시장의 상권 타격을 우려하고 있지만, 복합랜드마크시설 건립은 예정지 주변의 중소상인과 중첩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상권의 확대를 가져와 중소상인들의 영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또 “복합랜드마크시설 건립은 총 6000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특급호텔 및 시내 면세점, 명품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국제규모 컨벤션 및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총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광주상의는 “서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의 근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례에 의한 강제적 수단 보다는 지자체와, 의회, 경제계, 시민들이 앞장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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